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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료(주) (정정)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 보유주식 압류)

현대사료 · 2025-11-19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11-1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10-22
3. 정정사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제목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최대주주 보유주식 압류
2. 주요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뜰안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23873

[채권자]
박○○

[채무자]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주  문]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계좌관리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대여금, 이자, 지연손해금
청구금액: 금 281,203,660원

*별지 목록
아래의 주식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추징보전결정을 받은 54,274,371주(추징보전액 4,964,560,780원)를 제외한 나머지 21,952,512주
-아래-
계좌관리기관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고객명 :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실명확인번호 : 108-86-03867
종목번호 : 016790
종목명 : 현대사료 주식회사
보유수량 : 76,226,883주(1주당 액면가액 100원)

[이  유]
이 사건 주식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7057774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0월 15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뜰안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채2781

[채권자]
박○림

[채무자]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주  문]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23873 주식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금액 : 금 281,203,660원
계좌관리기관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별지
채무자가 위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개설자로서 가지는 전자등록주식등 중 2. 압류의 순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환가할 경우 원천징수액 및 수수료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차전126164 대여금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사건의 명칭은 주식가압류입니다. - 사건의 명칭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입니다.
- 상기 4. 결정일은 가압류 사건의 법원 결정일 입니다.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최대주주 보유주식 압류
2. 주요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뜰안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채2781

[채권자]
박○림

[채무자]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주  문]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23873 주식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금액 : 금 281,203,660원
계좌관리기관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별지
채무자가 위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개설자로서 가지는 전자등록주식등 중 2. 압류의 순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환가할 경우 원천징수액 및 수수료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차전126164 대여금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3. 사실발생(확인)일 2025-10-22
4. 결정일 2025-10-1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사건의 명칭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입니다.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가압류 결정문을 회사가 확인한 일자 입니다.
- 상기 4. 결정일은 가압류 사건의 법원 결정일 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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