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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료(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현대사료 · 2026-08-06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6카합1195
2. 원고(신청인) 홍○구
3. 청구내용 [목적물의가액]
금 5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채권자가 채무자 현대사료 주식회사의 발행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3,146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명부(전자주주명부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명세에 기초하여 작성된 주주명부를 포함한다)의 열람·등사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가 작성·비치하고 있는 주주명부(전자주주명부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명세에 기초하여 작성된 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열람하고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용 파일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당 금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7-16
7. 확인일자 2026-08-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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