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 사건번호 | 2026카합1195 |
| 2. 원고(신청인) | 홍○구 | ||
| 3. 청구내용 | [목적물의가액] 금 5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채권자가 채무자 현대사료 주식회사의 발행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3,146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명부(전자주주명부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명세에 기초하여 작성된 주주명부를 포함한다)의 열람·등사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가 작성·비치하고 있는 주주명부(전자주주명부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명세에 기초하여 작성된 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열람하고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용 파일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당 금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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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7-16 | ||
| 7. 확인일자 | 2026-08-0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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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