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광명전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광명전기 · 2026-05-29 06:5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6비합630
2. 원고ㆍ신청인 에이치케이홀딩스 유한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신청인이 2026.5.29.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 본인이 2026.6.1.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 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각 1/2씩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사실이 소명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기로 하고, 검사인의 보수는 5,500,000원으로 정하되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보수의 1/2씩 각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5-28
7. 확인일자 2026-05-2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05-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광명전기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