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0052 |
| 2. 원고(신청인) |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광명전기 목적물의 가액: 금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채권자의 주주권 및 주식취득 무효확인 청구권 [신청취지] 1.채무자는 2026.3.31 개최 예정인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채권자가 보유한 채무자 발행 보통주식 10,254,778(발행주식 총수의 23.66%)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금 5억원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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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3-11 | ||
| 7. 확인일자 | 2026-03-2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신청인)의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 부터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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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