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0056 |
| 2. 원고(신청인) |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광명전기 목적물의 가액: 금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가 보관 중인 2025.12.31. 기준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 하라.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돈 5,0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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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3-18 | ||
| 7. 확인일자 | 2026-03-27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신청인)의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 부터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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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