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0052 |
| 2. 원고ㆍ신청인 |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광명전기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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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1.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나. 채무자의 채권자 주식 취득 2.채권자 주장의 요지 3.판단 가. 관련 법리 나. 구체적 판단 1)이사회결의 하자 유무 등에 관한 2)업무상배임 주장에 관한 판단 다. 소결 4.결론 그렇다며,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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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30 | ||
| 7. 확인일자 | 2026-03-3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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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3-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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