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및 제530조의1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데이터센터(CDN서비스 포함)와 자가 해저케이블 기반의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ㆍ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한다. 분할존속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설립되는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분할존속회사] - 회사명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가칭) - 사업부문 : 데이터센터(CDN 서비스 포함)와 자가 해저케이블 기반의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주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2)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2) 분할기일은 2027년 2월 1일 0시(예정)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분할계획서에서 동일함)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위 제(3)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가 이전대상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존속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채무를 면책받게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이전제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존속회사가 이전제외 채무를 면책받게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아래 제(6)항 내지 제(1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계획서 기재 승계대상재산 목록(이하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를 따르고,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그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분할신설회사에게,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위 제(6)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그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분할신설회사에게,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만약 어느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채무의 내용상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부문의 채무분담 비율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8) 위 제(6)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위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9)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른다.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11)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12) 위 제(6)항 내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해 발생한 (i) 미지급이자비용, (ii) 미지급이자수익, (iii)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관련 채권/채무, (ⅳ) 부가세 관련 채권/채무 중 분할기일 이전 사업기간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채무 일체는 분할신설회사로 귀속되지 않고 분할회사로 귀속된다. 분할회사는 분할기일 이전 사업기간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하고,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가세에 대해서도 직접 신고, 납부, 환급 받는 것으로 하며, 그에 따른 권리, 의무사항은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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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 일체를 단순ㆍ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리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 |||
|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사업부문별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한다. (2) 본건 분할을 통해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각 사업 간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부문별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경영위험을 분산하며 지속적 성장 잠재력을 증대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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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2026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분할회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함 [분할비율] - 분할존속회사 : 0.8351323 - 분할신설회사 : 0.1648677 [분할비율 산정근거(분할신설회사)] 분할신설회사 순자산(475,816,816,055원) / 분할전 분할회사 순자산(2,886,053,220,578원)=0.1648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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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 및 공ㆍ사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을 위해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 추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6년 3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재무적 활동,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5) 분할 전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으로서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분할계획서의 [첨부3]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분할 전 분할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사건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으로서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분할계획서의 [첨부6] 승계대상 소송목록에, 분할 전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으로서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투자주식은 분할계획서의 [첨부7] 승계대상 투자주식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동산, 소송사건 또는 투자주식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다. (6)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분할계획서의 [첨부4] 승계대상 지식재산권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식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7)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8)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본 분할을 위해 체결하는 노사간 분할합의서 및 고용 안정협약서 포함)를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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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 회사명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SK Broadband Co., Ltd.)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4,978,029,012,980 | ||
| 부채총계 | 2,567,792,608,457 | |||
| 자본총계 | 2,410,236,404,523 | |||
| 자본금 | 1,679,144,23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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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4,192,876,314,153 | |||
| 주요사업 | 유선 통신업 등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아니오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가칭) (SK Horizon Co., Ltd.(가칭))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061,315,619,982 | ||
| 부채총계 | 1,585,498,803,927 | |||
| 자본총계 | 475,816,816,055 | |||
| 자본금 | 331,082,99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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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347,726,549,126 | |||
| 주요사업 | 데이터센터(CDN서비스 포함)와 자가 해저케이블 기반의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16.48677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분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비율에 따라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한다.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분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비율에 따라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한다. | |||
| 신주배정기준일 | 2027-01-29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분할일정 | 이사회결의일 | 2026-08-2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확정기준일 | -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7-01-15 | |||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분할기일 | 2027-02-01 | |||
| 종료보고일 | 2027-02-02 | |||
| 분할등기 예정일자 | 2027-02-02 | |||
|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
|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본건 인적 분할 외,현재 분할회사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회사구조의 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한편, 분할신설회사는 향후 사업경쟁력 강화 및 성장 기반 확보 등을 위하여 외부 투자 유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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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 ||||
| 본건은 단순ㆍ인적분할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
|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 ||||
| 본건은 단순ㆍ인적분할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
|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계획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27년 1월 15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다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음)에 대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또는 (iv)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합니다.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공고방법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잔존 또는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하거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 및 최초 사업연도 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 ⑨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⑩ 각 첨부 기재사항 (본건 승계대상 목록 포함)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및 제530조의 13에 따른 단순ㆍ인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6)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7) 본건 분할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 (8)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합니다. ※ 분할 관련 일정은 관계 법령, 분할 당사자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건 분할과 관련한 사항은 첨부된 분할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1)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및 '7. 분할설립회사' 내용 중 재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준입니다. 주2)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과 '7. 분할설립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내부관리회계 목적으로 구분한 각 회사의 직전사업연도(2025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입니다. --------------------------------------------------------------------------- ※ 본 공시는 SK텔레콤(주)의 2026년 8월 7일 및 2026년 7월 10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에 대한 확정공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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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8-07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6-07-10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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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 종속회사명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 영문 | SK Broadband Co., Ltd. |
| - 대표자 | 김성수 | ||
| - 주요사업 | 유선 통신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6,875,581,409,603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30,107,782,844,989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2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