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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풀무원 유상증자결정

풀무원 · 2026-07-29 06:5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7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풀무원
대  표   이  사  : 이 우 봉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음성군 대소읍 삼양로 730-27

(전  화) 080-022-0085

(홈페이지) http://www.pulmuo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실장 (성  명) 김 종 헌

(전  화) 070-7822-486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3,375,812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8,120,54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39,999,996,388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7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개정 21.03.25]

제 7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로 한다. 단, 제5항에 따른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1.03.25]

②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으로 하고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③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1.03.25]

④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1.03.25]

⑤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상법 또는 정관상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거나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⑥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제7조의4에 따른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1.03.25]

⑦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우선주식은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1.03.25]

제 7 조의 3 (전환주식)

①이 회사는 제7조의 2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이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개정 21.03.25]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전환주식의 기타 조건 및 내용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 7 조의 4 (상환주식)

①이 회사는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무상증자 기타 상환주식수의 증감을 초래하는 사유 등 상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상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1.03.25]

③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개정 21.03.25]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 이익으로 상환 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 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제7조의 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1.03.25]

⑦상환주식의 기타 조건 및 내용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주식의 내용 의결권부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발행회사는 상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계산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수 있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상환방법 발행회사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을 결정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상환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상환재원으로 상환대상 주식에 대한 상환가액을상환한다.
상환기간 2029.08.12 ~ 2036.08.13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11,849
전환가액결정방법

본건 우선주의 최초 전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하되, 계약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①과거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②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기준가격에서 35%를 할증한 가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행가액의 최저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풀무원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375,812
주식총수
대비 비율(%)
8.1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08.13
종료일 2036.07.13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전환가격 조정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해당사항 없음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2036.08.13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의결권이 있으며,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옵션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Put-Option)]
(i)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또는 (ii) 발행회사 및/또는 최대주주가 투자자와 투자자간 계약 및/또는 본건 우선주인수계약상 확약 또는 의무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투자자로부터 그 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간 계약에서 정한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한 제3자에게 본건 우선주 중 그 시점에 해당 투자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명확히 하면, 본건 우선주의 전환권이 행사되어 본건 우선주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발행회사 발행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그 보통주식은 풋옵션대상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으며, 연간 우선배당률은 본 건 우선주 1주당 발행가액의 연 2.0%로 한다. 본 건 우선주에 대한 배당 여부는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누적적우선주) 우선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이 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 우선 배당하며, (참가적우선주)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배당에 참가한다. 발행회사는 우선주에 대한 우선 배당을 하기 전에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주1) 주당 상환가액 : (i) ①본건 우선주 1주당 발행가액 및 해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가액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부수익률(IRR)기준 연 7.0%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액과 ② 실제 상환가액을 지급하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회사의 보통주의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큰 금액과 (ii)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 및 해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가액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부수익률(IRR) 기준 연 9.0%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11,849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8,777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35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①과거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②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기준가격에서 35%를 할증한 가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행가액의 최저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26.08.12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6.09.03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7.29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7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전매제한 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금번 발행 예정인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 제2항 및 관련 금융위 유권해석 등에 의거 본 발행예정 주식의 발행가액은 기준주가(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회사 보통주식의(i)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 대비 할증률 35%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우선주 발행가액 산정 시 기준주가로최소값[이사회결의일전일을기산일로하여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의단순평균,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다음표를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30,756 5,717,409,900 9,064.3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57,595 1,393,898,980 8,844.8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6,410 319,546,900 8,776.35
(A),(B),(C)의 산술평균주가(D) 8,895.1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8,776.3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35
발행가액 11,849

* 출처: 한국거래소(https://www.krx.co.kr)
(2)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
가. 전환비율및전환가액(전환가격)에관한사항

본건우선주의보통주로의전환비율은본건우선주의 1주당발행가액을전환청구시점의유효한전환가격으로나누어결정된수로한다. 본건우선주의최초전환가격은발행가액으로하되, 이는본조의규정에따라조정된다.

나.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전환가격)을 조정한다.
가. 발행회사가 본건 우선주 전환가격(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을 의미하며, 이하 본 항에서 동일함)을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i)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iii) 주식배당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발행가액이조정전전환가액을상회하는때에는유상증자에의한신발행주식수는전환가액조정에적용하지아니하고무상증자에의한신발행주식수만적용한다. 본목에따른전환가액의조정일은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자본전입등으로인한신주발행일또는전환사채및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일로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T*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T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격 / 시가

* 1주당 발행가격 =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 시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 기발행주식수 =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소각, 분할 또는 병합 등(이하 “합병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 간주된 보통주식에 분배되었을 수량의 발행회사(또는 합병 등에 있어서의 승계회사, 모회사 등)의 주식, 기타 재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은 조정되며, 발행회사는 그러한 합병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합병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등의 효력 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마. 각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본 항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공시를 이행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및 인수인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자금조달, 기술제휴, 지배구조개선, 기타 경영상 필요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71회 전환사채 로하스사모투자합자회사,
아이비케이키움사업재편 사모투자 합자회사,
키움뉴히어로5호 디지털혁신펀드
60,000 2023.09.05 2053.09.05 9.5

* 상기 전환사채의 만기는 2053년9월5일이나, 2026년 9월 중에 조기상환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엔브이메자닌그로쓰에쿼티사모투자 합자회사 없음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 의향, 자금조달 능력 및 투자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신종자본증권 300억
인수
3,375,812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엔브이메자닌그로쓰에쿼티사모투자 합자회사 36 - -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유한책임회사
1.00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유한책임회사
1.00
- - 도미누스에쿼티파트너스
유한회사
1.00 도미누스에쿼티파트너스
유한회사
1.00

주1) "엔브이메자닌그로쓰에쿼티사모투자 합자회사는 정관상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구성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구성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11,625 매출액 2,246
부채총계 41 당기순손익 -6,667
자본총계 311,584 외부감사인 해당없음
자본금 326,383 감사의견 해당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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