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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로발효 유동성공급계약의 해지

진로발효 · 2024-06-27 06:50 · KOSCOM

유동성공급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투자중개업자 대신증권
2. 계약체결일 2023-12-20
3. 계약해지일 2024-06-27
4. 계약해지 사유 계약기간 만료
5. 기타 - 유동성공급기간(2023.12.28~2024.06.27)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8호에 의거 거래량미달에 해당되어 증권회사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가 동 규정 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8호다목: 최근사업연도 말(23년도말) 주주명부 기준 소액주주가 소유한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이상이고, 해당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관련공시일 2023-12-2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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