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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로발효 주주총회소집결의

진로발효 · 2018-02-19 06:50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8-03-23
시간 오전 09:00
2. 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594 (주)진로발효 교육장
3.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2.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34기(2017.1.1. ~ 2017.12.31.)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감사(상근)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2-1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8-02-19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동욱 1947-12 3년 재선임 상근 - 중소기업은행 근무
- 외환은행 근무
- sk증권 근무
- (현) (주)진로발효 감사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 -
집중투표제 배제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③ < 신 설 >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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