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8-03-23 | |
| 시간 | 오전 09:00 | ||
| 2. 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594 (주)진로발효 교육장 | ||
| 3.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2.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34기(2017.1.1. ~ 2017.12.31.)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감사(상근)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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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2-1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 ※관련공시 | 2018-02-19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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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동욱 | 1947-12 | 3년 | 재선임 | 상근 | - 중소기업은행 근무 - 외환은행 근무 - sk증권 근무 - (현) (주)진로발효 감사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 | - |
| 집중투표제 배제 |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③ < 신 설 > |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