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 |||||
| 제 34기 | (단위 : 백만원) | ||||
| 가.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105,718 | - 매출액 | 86,702 | |
| - 부채총계 | 15,420 | - 영업이익 | 19,813 | ||
| - 자본금 | 3,984 | - 당기순이익 | 15,854 | ||
| - 자본총계 | 90,289 | *주당순이익(원) | 2,108 | ||
| 나. 연결 | - 자산총계 | 107,030 | - 매출액 | 88,458 | |
| - 부채총계 | 16,028 | - 영업이익 | 19,995 | ||
| - 자본금 | 3,984 | - 당기순이익 | 15,498 | ||
| - 자본총계 | 91,002 | *주당순이익(원) | 2,108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개별(별도) | 적정 | |||
| 연결 | 적정 | ||||
| 2. 배당 결의ㆍ보고 | |||||
| 가. 현금ㆍ현물 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1,10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8,274,586,100 |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3.07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6 | |||
| 사외이사총수 | 2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33.3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수 | 1 | |||
| 비상근감사 수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 | ||||
| 4. 기타 결의사항 | ■ 제1호 의안 : 제3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3호 의안 : 감사(상근) 선임의 건(1명) → 원안대로 승인 ■ 제4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5호 의안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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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18-03-23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감사의 선임은 상근감사 전환도 함께 승인임 (상법 제542조의10, 상법시행령 제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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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3-09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02-19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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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동욱 | 1947-12 | 3년 | 재선임 | 상근 | -중소기업은행 근무 -외환은행 근무 -sk증권 근무 -현)진로발효 감사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 | - |
| 집중투표제 배제 |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③ < 신 설 > |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