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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로발효 정기주주총회결과

진로발효 · 2018-03-23 06:50 · KOSCOM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제 34기 (단위 : 백만원)
가. 개별(별도) - 자산총계 105,718 - 매출액 86,702
- 부채총계 15,420 - 영업이익 19,813
- 자본금 3,984 - 당기순이익 15,854
- 자본총계 90,289 *주당순이익(원) 2,108
나. 연결 - 자산총계 107,030 - 매출액 88,458
- 부채총계 16,028 - 영업이익 19,995
- 자본금 3,984 - 당기순이익 15,498
- 자본총계 91,002 *주당순이익(원) 2,108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개별(별도) 적정
연결 적정
2. 배당 결의ㆍ보고
가. 현금ㆍ현물 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1,10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8,274,586,100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3.07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6
사외이사총수 2
사외이사선임비율(%) 33.3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수 1
비상근감사 수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4. 기타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3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3호 의안 : 감사(상근) 선임의 건(1명)
→ 원안대로 승인  

■ 제4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5호 의안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주주총회일자 2018-03-23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감사의 선임은 상근감사 전환도 함께 승인임
   (상법 제542조의10, 상법시행령 제36)
※관련공시 2018-03-09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02-19 주주총회소집결의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동욱 1947-12 3년 재선임 상근 -중소기업은행 근무
-외환은행 근무
-sk증권 근무
-현)진로발효 감사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 -
집중투표제 배제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③ < 신 설 >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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