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전자투표제 및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 결정 | |
| 2. 주요내용 |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당사의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 도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 | |
| 3. 결정(확인)일자 | 2025-02-24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당사는 2025년 02월 24일 (월) 이사회에서 제40기 정기주주총회 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 및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을 결의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2025년 03월 26일 (수)에 개최 예정인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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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