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10월 0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브이티지엠피 | |
| 대 표 이 사 : | 정철, 김양평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파주시 산업단지길 139 (문발동) | |
| (전 화) 031-943-4600 | ||
| (홈페이지)http://www.vtgmpcorp.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윤식 |
| (전 화) 031-943-46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57,44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4,002,081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243,776,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10조 [신주인수권]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9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92%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0년 10월 2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11월 0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10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3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의무보유(의무예탁)1년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 2항 2호에의거하여,이사회결의일 전일(2020.10.07)을 기산일로 하여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하여 당사가 정하는 할인율(-9.92%)을 적용하여 최종발행가액 7,900원으로 산정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3)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한다. 2.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는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②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③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10조의 3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제10조의 4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의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개인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및 재무구조개선등 경영 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발행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운영자금 (원자재구매 및 경상경비 외)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발행을 이사회에서 선정함. |
해당사항없음 | 157,440 | 의무보유 (의무예탁)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