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브이티지엠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브이티 · 2020-10-08 16:0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0월     0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브이티지엠피
대  표   이  사  : 정철, 김양평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산업단지길 139 (문발동)

(전  화) 031-943-4600

(홈페이지)http://www.vtgmpcor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윤식

(전  화) 031-943-46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57,44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4,002,08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43,776,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9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92%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0년 10월 2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11월 0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0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3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의무보유(의무예탁)1년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 2항 2호에의거하여,이사회결의일 전일(2020.10.07)을 기산일로 하여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하여 당사가 정하는 할인율(-9.92%)을 적용하여 최종발행가액 7,900원으로 산정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3)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한다.

2.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는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②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③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10조의 3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제10조의 4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의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개인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및 재무구조개선등 경영

    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발행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운영자금
  (원자재구매 및 경상경비 외)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우리사주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발행을 이사회에서 선정함.
해당사항없음 157,440 의무보유
(의무예탁)1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브이티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