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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목에스폼(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삼목에스폼 · 2024-01-26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3카합1112
2. 원고ㆍ신청인 이광성 외 1인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1-25
7. 확인일자 2024-01-2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이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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