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1170 |
| 2. 원고ㆍ신청인 | 윤정섭 외 3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그 밖의 보조원을 동반하는 것을 포함)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 또는 그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별지1 인용목록 기재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유에스비 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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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2-04 | ||
| 7. 확인일자 | 2025-12-1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이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