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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목에스폼(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삼목에스폼 · 2025-12-12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170
2. 원고ㆍ신청인 윤정섭 외 3인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그 밖의 보조원을 동반하는 것을 포함)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 또는 그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별지1 인용목록 기재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유에스비 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12-04
7. 확인일자 2025-12-1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이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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