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 1. 구분 | 확정 발행가액 |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1,165 | |
| 종류주식(원) |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 입니다.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2월 01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1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25%))] / [1+(유상증자비율(30.04%) x 할인율(25%))]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초일(2018년 03월 12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3월 07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 1 - 할인율(25%) ]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초일(2018년 03월 12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 초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 확정 발행가액 공고: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2월 01일) 제3거래일 전인 2018년 01월 29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인 2018년 03월 07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8년 03월 08일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wmic.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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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3-07 유상증자결정 2018-03-06 투자설명서 2018-02-14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8-01-30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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