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1. 기준일 | 2026-07-24 |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3. 설정사유 | 당사 정관 제17조(기준일)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 4. 이사회결의일 | 2026-07-09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정관 제17조(기준일) ①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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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