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2008나119332) | ||
| 2. 원고ㆍ신청인 | 우상철 | ||
| 3. 청구내용 |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5504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고(항소인)은 동원에서 2008.11.5 선고한 원고패소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1. 원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10명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7,88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6.5부터 이 사건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으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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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207,884,800 | |
| 자기자본(원) | 158,224,642,084 | ||
| 자기자본대비(%) | 3.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08-12-31 | ||
| 8. 확인일자 | 2009-01-0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은 2008.11.5 1심에서 당사가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이며, 원고측의 항소심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07년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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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08년~2011년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 2012.4.17 소송등의 판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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