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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SBI인베스트먼트 · 2012-04-18 16:44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2008나119332)
2. 원고ㆍ신청인 우상철
3. 청구내용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5504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고(항소인)은 동원에서 2008.11.5 선고한 원고패소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1. 원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10명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7,88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6.5부터 이 사건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으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207,884,800
자기자본(원) 158,224,642,084
자기자본대비(%) 3.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08-12-31
8. 확인일자 2009-01-0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은 2008.11.5 1심에서 당사가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이며, 원고측의 항소심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07년말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2008년~2011년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 2012.4.17 소송등의 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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