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2008나119332) | ||
| 2. 원고ㆍ신청인 | 우상철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5명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7,88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6.5부터 2011.9.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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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207,884,800 | |
| 자기자본(원) | 98,761,659,774 | ||
| 자기자본대비(%) | 5.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2011.10.13 상고하였으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09-29 | ||
| 9. 확인일자 | 2011-10-1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은 2012.3.29 기 공시한 사업보고서(2011.12) X.3.우발부채 항목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심에서는 당사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한 건으로서 당사는 2011년 손익계산서에 상기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손실을 기 반영하였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0년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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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12.3.22 감사보고서제출 - 2012.3.29 사업보고서(2011.12) - 2012.4.17 소송등의 제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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