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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SBI인베스트먼트 · 2012-04-18 16:45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2008나119332)
2. 원고ㆍ신청인 우상철
3. 판결ㆍ결정내용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5명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7,88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6.5부터 2011.9.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5,207,884,800
자기자본(원) 98,761,659,774
자기자본대비(%) 5.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2011.10.13 상고하였으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1-09-29
9. 확인일자 2011-10-1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은 2012.3.29 기 공시한 사업보고서(2011.12) X.3.우발부채 항목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심에서는 당사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한 건으로서 당사는 2011년 손익계산서에 상기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손실을 기 반영하였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0년말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2012.3.22 감사보고서제출
- 2012.3.29 사업보고서(2011.12)
- 2012.4.17 소송등의 제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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