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잔여재산분배금청구 | 사건번호 | 2013가합506278 | |
| 2. 원고ㆍ신청인 | 김대성, 김병건, 새한해운(주), 새한가스선(주), 이정남, 김진철, 김재혁, (재)동아꿈나무재단, 장진양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 김대성에게 금 10억원, 원고 김병건에게 금 6억원, 원고 새한해운 주식회사에게 금 3억원,원고 새한가스선 주식회사에게 금 3억원, 원고 이정남에게 금 5억원, 원고 김진철에게 금 1억원, 원고 김재혁에게 금 10억원, 원고 재단법인 동아꿈나무재단에게 금 4억원, 원고 장진양에게 금 1억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3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02,896,406,611 | |||
| 자기자본대비(%) | 4.2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3-02-15 | |||
| 8. 확인일자 | 2013-03-0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은 2007.12.10 결성된 "KTIC15호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잔여재산 분배금 청구 관련 건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말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