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SBI인베스트먼트 · 2013-03-06 16:1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잔여재산분배금청구 사건번호 2013가합506278
2. 원고ㆍ신청인 김대성, 김병건, 새한해운(주), 새한가스선(주), 이정남, 김진철, 김재혁, (재)동아꿈나무재단, 장진양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 김대성에게 금 10억원, 원고 김병건에게 금 6억원, 원고 새한해운 주식회사에게 금 3억원,원고 새한가스선 주식회사에게 금 3억원, 원고 이정남에게 금 5억원, 원고 김진철에게 금 1억원, 원고 김재혁에게 금 10억원, 원고 재단법인 동아꿈나무재단에게 금 4억원, 원고 장진양에게 금 1억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300,000,000
자기자본(원) 102,896,406,611
자기자본대비(%) 4.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3-02-15
8. 확인일자 2013-03-0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송은 2007.12.10 결성된 "KTIC15호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잔여재산 분배금 청구 관련 건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말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SBI인베스트먼트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