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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SBI인베스트먼트 · 2013-11-05 17:27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1다104079
2. 원고ㆍ신청인 우상철
3. 판결ㆍ결정내용 원심판결 중 피고 리타워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83,533,287,500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들의 행위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식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허위의 사실로 원고를 기망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3-10-31
9. 확인일자 2013-11-0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심에서는 당사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하여 상고한 건으로서 당사는 상기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손실충당부채를 기 계상하였습니다.(13년 반기말 현재 약 32억원)
- 2013.10.31 3심에서 당사가 승소하였으며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말 자본금입니다.
- 상기 확인일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2012.4.18 소송등의 판결ㆍ결정
- 2012.4.18 소송등의 제기ㆍ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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