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잔여재산분배금청구 | 사건번호 | 2013가합506278 | |
| 2. 원고ㆍ신청인 | 김대성, 김병건, 새한해운(주), 새한가스선(주), 이정남, 김진철, 김재혁, (재)동아꿈나무재단, 장진양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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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75,268,555,835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02-14 | |||
| 9. 확인일자 | 2014-02-1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은 2007.12.10 결성된 "KTIC15호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잔여재산 분배금 청구 관련 건으로서, 당사가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말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이 판결문 정본을 수령하여 당사가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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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3-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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