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3나69950 | |
| 2. 원고ㆍ신청인 | 우상철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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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83,533,287,500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피고들의 행위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식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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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08-21 | |||
| 9. 확인일자 | 2014-08-2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2013.10.31 3심에서 당사가 승소하여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건으로서 파기환송심에서 당사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말 자본금입니다. - 상기 확인일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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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11-0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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