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4다75332 | |
| 2. 원고ㆍ신청인 | 우상철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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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83,533,287,500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함.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02-12 | |||
| 9. 확인일자 | 2015-02-1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은 당사가 3심 및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상고한 건으로서 당사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말 자본금입니다. - 상기 확인일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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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11-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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