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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교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대교 · 2026-08-19 06:50 · KOSCOM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교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1 2,551 5,102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1 5,000,000,000 1,960,015 980,007
5. 조정사유 주식병합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조정근거
㈜대교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26항(4)교환가액의 조정의 나호, 다호

나.발행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교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대상 회사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2.조정방법
- 조정 전 교환가액 x 주식 병합비율 = 조정 후 교환가액
- 2,551원 x 2 = 5,102원
-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주식병합결정」공시에 따라 신주상장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
7. 조정가액 적용일 2026-08-19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2026년 7월 1일 이사회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하였고, 2026년 8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2.상기사항은 주식병합에 의한 단순 교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는 하지 않습니다.

3.주식병합으로 인해 주식의 액면가가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관련공시 2025-09-22 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7-01 주식병합 결정
2026-08-03 임시주주총회 결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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