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 | 사건번호 | 2024마8216 | |
| 2. 원고(신청인) |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피신청인(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재항고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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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3,238,578,996 | ||
| 자기자본(원) | 810,345,388,271 | |||
| 자기자본대비(%) | 5.34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사건종결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03-07 | |||
| 9. 확인일자 | 2025-03-07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신청인)가 당사(피신청인, 항고인)와의 ICC 국제 중재 사건최종판정 및 부속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결정을 신청하여 2024년 2월 16일(1심) 및 2024년 10월 21일(2심) 항고심 결정된 바에 대해 당사가 재항고 신청한 건입니다. ○ 상기 4항의 판결ㆍ결정금액은 1심 판결 결정금액이며, 당사는 2024년 7월 18일 이 사건의 중재판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 상기 4항의 판결 결정금액은 2018.9.12.부터 2020.10.15.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결제 청구서에 따른 원금 35,799,240,103원, 2020.10.30. 기준 신청인의 청구서에 대해 미결제된 원금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 3,105,902,561원, 중재절차의 합리적인 비용 (소송비용) 4,333,436,332원(2025년 3월 7일 최초고시환율 적용 기준) 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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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4-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2-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0-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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