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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종합기술 (정정)거래처와의 거래중단

한국종합기술 · 2022-07-15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7-1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01-19
3. 정정사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2심판결 및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 향후대책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대응할 예정임 당사는 2심판결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상고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임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1-19 2022-07-15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금회공시는 한국가스공사가 당사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1심판결(당사 승소)에 대한 피고인 한국가스공사의 항소장 제출에 따라 정정하는 건임 - 금회공시는 한국가스공사가 당사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2심 판결(당사 패소) 및 대구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정정하는 건임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추가) -2022.07.15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법원은 당사의 청구를 기각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추가) - 2022.07.15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한국가스공사가 2021.05.24 회사에
대하여 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2022.08.24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항소장 접수 일자임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2심판결 결과 및 집행정지 결정문 접수 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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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 국내 공공기관
2. 거래중단내용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
3. 거래중단내역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46,207,925,794
최근매출액(원) 288,230,157,133
매출액대비(%) 16.0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4. 중단일자 2021-05-31
5. 중단예상기간 2021.5.31. ~ 2021.8.30. (3개월)
6. 중단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7. 중단영향 해당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8. 향후대책 당사는 2심판결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상고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임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7-1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금회공시는 한국가스공사가 당사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2심 판결(당사 패소) 및 대구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정정하는 건임


* 경과사항 :

   - 2021.05.24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3개월)이후, 당사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2021.05.26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효력정지 결정(당사에 대하여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2021.6.11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2021.06.10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당사에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2021.12.08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법원은 당사의 청구를 인용
     (2021년 5월 24일 당사에 대하여 한 2021.05.31 ~ 2021.08.30 까지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 2021.12.13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한국가스공사가 2021.05.24 회사에
     대하여 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2022.01.19 피고인 한국가스공사 항소에 따른 항소장 접수

   - 2022.07.15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법원은 당사의 청구를 기각
     
   - 2022.07.15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한국가스공사가 2021.05.24 회사에
     대하여 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2022.08.24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상기 3항의 거래중단내역중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실제 거래중단금액이 아닌
   당사의 2020년 공공기관 대상 매출액의 3개월 환산금액임

- 상기 3항의 최근매출액은 2020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2심판결 결과 및 집행정지 결정문 접수 일자임

- 향후 진행사항이 있을경우 추가공시할 예정임  
※ 관련공시 2021-05-24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1-05-2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1-06-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1-12-09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1-12-15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2-01-19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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