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2-11-2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11-17 | |
| 3. 정정사유 | 제재기관의 중단일자 확정통보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중단일자 | 2022-11-17 | 2022-11-25 |
| 5. 중단예상기간 | 2022.11.17. ~ 2023.2.17. (3개월) | 2022.11.25. ~ 2023.2.24. (3개월)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11-17 | 2022-11-25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금회공시는 한국가스공사가 당사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따라 정정하는 건임 | - 금회공시는 한국가스공사의 입찰참가제한 중단일자 확정통보에 따라 정정하는 건임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추가) | - 2022.11.25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중단일자 확정통보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 판결결과 확인 일자임 |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제재기관의 입찰제한기간 확정일자를 확인한 일자임 |
| -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상대 | 국내 공공기관 | ||
| 2. 거래중단내용 |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 |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53,900,950,430 | |
| 최근매출액(원) | 268,251,760,974 | ||
| 매출액대비(%) | 20.0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4. 중단일자 | 2022-11-25 | ||
| 5. 중단예상기간 | 2022.11.25. ~ 2023.2.24. (3개월) | ||
| 6. 중단사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 ||
| 7. 중단영향 | 해당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8. 향후대책 | 신사업(그린뉴딜/신재생에너지 관련) 및 기존사업 강화를 통하여 매출 및 이익을 확대함과 동시에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입찰참가제한의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임. 또한,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11-2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금회공시는 한국가스공사의 입찰참가제한 중단일자 확정통보에 따라 정정하는 건임 * 경과사항 : - 2021.05.24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3개월)이후, 당사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2021.05.26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효력정지 결정(당사에 대하여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2021.6.11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2021.06.10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당사에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2021.12.08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법원은 당사의 청구를 인용 (2021년 5월 24일 당사에 대하여 한 2021.05.31 ~ 2021.08.30 까지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 2021.12.13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한국가스공사가 2021.05.24 회사에 대하여 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2022.01.19 피고인 한국가스공사 항소에 따른 항소장 접수 - 2022.07.15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법원은 당사의 청구를 기각 - 2022.07.15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한국가스공사가 2021.05.24 회사에 대하여 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2022.08.24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2022.08.16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효력정지 결정(한국가스공사가 2021.05.24 회사에 대하여 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대법원 2022두50878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2022.11.17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당사패소) - 2022.11.25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중단일자 확정통보 - 상기 3항의 거래중단내역중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실제 거래중단금액이 아닌 당사의 2021년 공공기관 대상 매출액의 3개월 환산금액임 - 상기 3항의 최근매출액은 2021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제재기관의 입찰제한기간 확정일자를 확인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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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1-05-24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1-05-2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1-06-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1-12-09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1-12-15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2-01-19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2-07-15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2-08-16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2-11-17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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