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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종합기술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국종합기술 · 2024-09-25 06:5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9-2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0.03.04
3. 정정사유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1) 피고 : (주)한국종합기술외 3개사

2) 청구취지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10.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5,7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피고 : (주)한국종합기술외 3개사

2) 청구취지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6,427,510원 및 그 중 1,203,457,31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1.부터 2020. 3.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4,982,970,200원에 대하여는 202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청구금액(원)) 6,900,000,000 6,186,427,510
4. 청구금액(자기자본대비(%)) 6.79 6.09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24.09.25. 당사접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24.09.25.)을 통해 청구금액을 6,900,000,000원에서 6,186,427,510원으로 변경한 건임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0가합 510916
2. 원고(신청인) 서울특별시
3. 청구내용 1) 피고 : (주)한국종합기술외 3개사

2) 청구취지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6,427,510원 및 그 중 1,203,457,31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1.부터 2020. 3.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나머지 4,982,970,200원에 대하여는 202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186,427,510
자기자본(원) 101,635,339,914
자기자본대비(%) 6.0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0-02-11
8. 확인일자 2020-03-04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4.09.25. 당사접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24.09.25.)을 통해 청구금액을 6,900,000,000원에서 6,186,427,510원으로 변경한 건임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18년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관련공시 2020-03-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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