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4-09-2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0.03.04 | |
| 3. 정정사유 |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청구내용 | 1) 피고 : (주)한국종합기술외 3개사 2) 청구취지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10.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5,7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피고 : (주)한국종합기술외 3개사 2) 청구취지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6,427,510원 및 그 중 1,203,457,31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1.부터 2020. 3.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4,982,970,200원에 대하여는 202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청구금액(청구금액(원)) | 6,900,000,000 | 6,186,427,510 |
| 4. 청구금액(자기자본대비(%)) | 6.79 | 6.09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24.09.25. 당사접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24.09.25.)을 통해 청구금액을 6,900,000,000원에서 6,186,427,510원으로 변경한 건임 |
| -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0가합 510916 | |
| 2. 원고(신청인) | 서울특별시 | |||
| 3. 청구내용 | 1) 피고 : (주)한국종합기술외 3개사 2) 청구취지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6,427,510원 및 그 중 1,203,457,31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1.부터 2020. 3.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나머지 4,982,970,200원에 대하여는 202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186,427,510 | ||
| 자기자본(원) | 101,635,339,914 | |||
| 자기자본대비(%) | 6.0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0-02-11 | |||
| 8. 확인일자 | 2020-03-04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24.09.25. 당사접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24.09.25.)을 통해 청구금액을 6,900,000,000원에서 6,186,427,510원으로 변경한 건임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18년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
|||
| ※관련공시 | 2020-03-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