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5다218079 | |
| 2. 원고(신청인) | 부산광역시 | |||
| 3. 청구내용 | 1.피고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외 11사 2.원판결(2심)의 내용 1) 이 법원에서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에 대하여 변경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에 대한 회생채권은 127,168,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상고취지 1) 원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00엔지니어링(주)에 대한 회생채권은 26,359,845,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2024. 6.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3) 피고 00엔지니어링(주)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59,845,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2024.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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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56,663,604,671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기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10-10 | |||
| 8. 확인일자 | 2025-10-31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를 위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부산광역시)가 2심 판결결과(2025.09.18.)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건입니다. - 본 소송의 2심판결은 당사에서 2025.09.24.자로 공시한 "소송등의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내용과 같이 당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대청구 금액은 확정되었으나, 당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금액은 미기재 하였고, 추후 당사 청구금액이 확정될시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 상기 4.자기자본은 2024년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상고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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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10-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9-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9-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8-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5-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9-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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