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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주)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유진기업 · 2026-09-21 06:51 · KOSCOM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2026-10-06
2.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
-종료일 -
3. 설정사유 당사와 천안기업(주), (주)지구레미콘과의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 2026-09-21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근거함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관련공시 2026-09-21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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