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1. 기준일 | 2026-10-06 |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3. 설정사유 | 당사와 천안기업(주), (주)지구레미콘과의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 4. 이사회결의일 | 2026-09-21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근거함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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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9-21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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