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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스코홀딩스(주) 파산신청 기각

제이스코홀딩스 · 2026-03-17 06:50 · KOSCOM

파산신청 기각
1. 사건번호 2026하합235
2. 기각일자 2026-03-16
3.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4. 기각사유 [신청인]
1) 금강 1호 조합
2) 스톤헨지조합

[주문]
1)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6-03-17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2.기각일자는 수원회생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5.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6-02-25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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