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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스코홀딩스(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제이스코홀딩스 · 2026-07-14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7월 0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사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른
납입일정 변경에 의한 정정
2029년 07월 14일 2029년 07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8. 사채발행방법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7월 14일
종료일: 2029년 06월 14일
시작일: 2027년 07월 22일
종료일: 2029년 06월 22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12. 납입일 2026년 07월 14일 2026년 07월 22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8. 사채발행방법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발행대상자별 전환수식 수 산정
 시 1주 미만 단수주 절사 반영
4,940,711 4,940,710


[주1] 정정 전
6. 이자지급방법

2026년 10월 14일, 2027년 01월 14일,
2027년 04월 14일, 2027년 07월 14일,

2027년 10월 14일, 2028년 01월 14일,
2028년 04월 14일, 2028년 07월 14일,

2028년 10월 14일, 2029년 01월 14일,
2029년 04월 14일, 2029년 07월 14일,


[주1] 정정 후
6. 이자지급방법

2026년 10월 22일, 2027년 01월 22일,
2027년 04월 22일, 2027년 07월 22일,

2027년 10월 22일, 2028년 01월 22일,
2028년 04월 22일, 2028년 07월 22일,

2028년 10월 22일, 2029년 01월 22일,
2029년 04월 22일, 2029년 07월 22일



[주2] 정정 전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건 사채" 의 "사채권자"는 "본 건 사채"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14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250,000,000원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470,355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액면가까지 조정 후에는 최대 2,500,000주까지 취득가능함.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건 사채" 의 "사채권자"는 "본 건 사채"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2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250,000,000원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470,355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액면가까지 조정 후에는 최대 2,500,000주까지 취득가능함.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7월 14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행사일" 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표에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로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권행사기간 조기상환행사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7-06-16 2027-06-30 2027-07-14 100.0000
2 2027-07-16 2027-08-02 2027-08-14 100.0000
3 2027-08-17 2027-08-31 2027-09-14 100.0000
4 2027-09-09 2027-09-28 2027-10-14 100.0000
5 2027-10-18 2027-11-01 2027-11-14 100.0000
6 2027-11-16 2027-11-30 2027-12-14 100.0000
7 2027-12-16 2027-12-31 2028-01-14 100.0000
8 2028-01-12 2028-01-31 2028-02-14 100.0000
9 2028-02-14 2028-02-28 2028-03-14 100.0000
10 2028-03-17 2028-03-31 2028-04-14 100.0000
11 2028-04-12 2028-04-26 2028-05-14 100.0000
12 2028-05-16 2028-05-30 2028-06-14 100.0000
13 2028-06-16 2028-06-30 2028-07-14 100.0000
14 2028-07-14 2028-07-31 2028-08-14 100.0000
15 2028-08-17 2028-08-31 2028-09-14 100.0000
16 2028-09-11 2028-09-25 2028-10-14 100.0000
17 2028-10-17 2028-10-31 2028-11-14 100.0000
18 2028-11-16 2028-11-30 2028-12-14 100.0000
19 2028-12-14 2028-12-29 2029-01-14 100.0000
20 2029-01-15 2029-01-29 2029-02-14 100.0000
21 2029-02-08 2029-02-27 2029-03-14 100.0000
22 2029-03-19 2029-04-02 2029-04-14 100.0000
23 2029-04-12 2029-04-26 2029-05-14 100.0000
24 2029-05-15 2029-05-30 2029-06-14 1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0,000,000,000 1,162 34,423,407 2026년 01월 15일 ~ 2027년 12월 15일 -
소계 40,000,000,000 1,162 (A) 34,423,407 - -
신규 발행 사채권 2,500,000,000 506 (B) 4,940,711 2027년 07월 14일 ~ 2029년 06월 14일 -
합계 42,500,000,000 - 39,364,11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90,142,76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3.67


[주3] 정정 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7월 22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행사일" 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표에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로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권행사기간 조기상환행사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7-06-23 2027-07-07 2027-07-22 100.0000
2 2027-07-23 2027-08-06 2027-08-22 100.0000
3 2027-08-20 2027-09-03 2027-09-22 100.0000
4 2027-09-22 2027-10-07 2027-10-22 100.0000
5 2027-10-25 2027-11-08 2027-11-22 100.0000
6 2027-11-24 2027-12-08 2027-12-22 100.0000
7 2027-12-24 2028-01-10 2028-01-22 100.0000
8 2028-01-20 2028-02-08 2028-02-22 100.0000
9 2028-02-22 2028-03-08 2028-03-22 100.0000
10 2028-03-27 2028-04-10 2028-04-22 100.0000
11 2028-04-19 2028-05-08 2028-05-22 100.0000
12 2028-05-24 2028-06-08 2028-06-22 100.0000
13 2028-06-23 2028-07-07 2028-07-22 100.0000
14 2028-07-24 2028-08-07 2028-08-22 100.0000
15 2028-08-25 2028-09-08 2028-09-22 100.0000
16 2028-09-18 2028-10-06 2028-10-22 100.0000
17 2028-10-25 2028-11-08 2028-11-22 100.0000
18 2028-11-24 2028-12-08 2028-12-22 100.0000
19 2028-12-21 2029-01-08 2029-01-22 100.0000
20 2029-01-22 2029-02-05 2029-02-22 100.0000
21 2029-02-21 2029-03-08 2029-03-22 100.0000
22 2029-03-26 2029-04-09 2029-04-22 100.0000
23 2029-04-19 2029-05-04 2029-05-22 100.0000
24 2029-05-24 2029-06-08 2029-06-22 1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0,000,000,000 1,162 34,423,407 2026년 01월 15일 ~ 2027년 12월 15일 -
소계 40,000,000,000 1,162 (A) 34,423,407 - -
신규 발행 사채권 2,500,000,000 506 (B) 4,940,710 2027년 07월 22일 ~ 2029년 06월 22일 -
합계 42,500,000,000 - 39,364,11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90,142,76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3.6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7 월 06 일


회     사     명  : 제이스코홀딩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한 상 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60

(전  화) 031-499-0771

(홈페이지)http://www.jscoholding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한상민

(전  화) 031-499-077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47,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KRW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6.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29년 07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계산하고(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 10월 22일, 2027년 01월 22일,
2027년 04월 22일, 2027년 07월 22일,

2027년 10월 22일, 2028년 01월 22일,
2028년 04월 22일, 2028년 07월 22일,

2028년 10월 22일, 2029년 01월 22일,
2029년 04월 22일, 2029년 07월 22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06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전환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발행회사의 보통주는 2026년 3월 23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어,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시장가격 또는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외부평가기관에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해당 평가결과를 기초로 최초 전환가액을 일(1)주 당 오백육(506)원으로 정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제이스코홀딩스(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940,710
주식총수 대비
비율(%)
5.4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7월 22일
종료일 2029년 06월 2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 + B × ( C ÷ D))/(A+B)

 A: 회사의 기발행주식수
 B: 회사의 신발행주식수
 C: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 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 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 은 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 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 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 "시가산정가액" 이라 한다)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칠십(70)% 이상이어야 하며, 위 최저한도가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최저한도로 한다.

5)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 이라 한다)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건 사채" 의 "사채권자"는 "본 건 사채"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2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250,000,000원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470,355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액면가까지 조정 후에는 최대 2,500,000주까지 취득가능함.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7월 09일
12. 납입일 2026년 07월 22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7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7월 22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행사일" 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표에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로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권행사기간 조기상환행사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7-06-23 2027-07-07 2027-07-22 100.0000
2 2027-07-23 2027-08-06 2027-08-22 100.0000
3 2027-08-20 2027-09-03 2027-09-22 100.0000
4 2027-09-22 2027-10-07 2027-10-22 100.0000
5 2027-10-25 2027-11-08 2027-11-22 100.0000
6 2027-11-24 2027-12-08 2027-12-22 100.0000
7 2027-12-24 2028-01-10 2028-01-22 100.0000
8 2028-01-20 2028-02-08 2028-02-22 100.0000
9 2028-02-22 2028-03-08 2028-03-22 100.0000
10 2028-03-27 2028-04-10 2028-04-22 100.0000
11 2028-04-19 2028-05-08 2028-05-22 100.0000
12 2028-05-24 2028-06-08 2028-06-22 100.0000
13 2028-06-23 2028-07-07 2028-07-22 100.0000
14 2028-07-24 2028-08-07 2028-08-22 100.0000
15 2028-08-25 2028-09-08 2028-09-22 100.0000
16 2028-09-18 2028-10-06 2028-10-22 100.0000
17 2028-10-25 2028-11-08 2028-11-22 100.0000
18 2028-11-24 2028-12-08 2028-12-22 100.0000
19 2028-12-21 2029-01-08 2029-01-22 100.0000
20 2029-01-22 2029-02-05 2029-02-22 100.0000
21 2029-02-21 2029-03-08 2029-03-22 100.0000
22 2029-03-26 2029-04-09 2029-04-22 100.0000
23 2029-04-19 2029-05-04 2029-05-22 100.0000
24 2029-05-24 2029-06-08 2029-06-22 100.0000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하나은행 김포구래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 는 조기상환지급일 20일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 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 는 "본 건 사채" 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안강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안강운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천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 매입 및 해외법인운영 등 2,500,000 - - 2,5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0,000,000,000 1,162 34,423,407 2026년 01월 15일 ~ 2027년 12월 15일 -
소계 40,000,000,000 1,162 (A) 34,423,407 - -
신규 발행 사채권 2,500,000,000 506 (B) 4,940,710 2027년 07월 22일 ~ 2029년 06월 22일 -
합계 42,500,000,000 - 39,364,11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90,142,76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3.67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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