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2월 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플레이위드 | |
| 대 표 이 사 : | 김 학 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구 분당구 판교로256번길 19(삼평동) | |
| (전 화)031-724-2400 | ||
| (홈페이지)http://www.playwit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이 효 철 |
| (전 화)031-724-240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발행무효확인의 소(2020가합76) |
| 2. 원고ㆍ신청인 | 정회운 외 1 |
| 3. 청구내용 | 1. 피고가 2019.7.4 별지 기재와 같이 발행한 전환사채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 전환가액 24,164원/주 - 청약일 2019. 7.8., 납입일 2019.7.19 - 전환비율 100%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 : (주)플레이위드 보통주 413,838주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7.19, 종료일 2022.6.19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0년 01월 17일 |
| 7. 확인일자 | 2020년 02월 07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76 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 부터 소장을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3)관련 공시 : 2019. 7. 4.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019. 7. 19.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제15회차)
2019. 10. 21 전환가액의조정(제15회차)
2020. 1. 20 전환가액의 조정(제15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