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1년 03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6.03.15
3. 정정사유 : 계약공급수량 이행을 위한 공급계약기간 연장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2.주요내용 | ⑤계약기간:2006.03.14~2011.03.14 | ⑤계약기간:2006.03.14~2012.03.14 |
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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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년 03 월 30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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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 | |
| (영문명) | DAI HAN PHARM.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daihan.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8-3 | |
| (전 화) | 02-2678-8443~4 | |
| 대 표 이 사 : | 이 윤 우 | |
| 담 당 임 원 : | (직 책)부회장 | |
| (성 명)염 복 수 | (전 화)02-2678-8443~4 | |
| 작 성 자 : | (직 책)이 사 | |
| (성 명)조 영 기 | (전 화)02-2678-8443~4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요경영사항
1.제출사유 : 계약공급수량 이행을 위한 공급계약기간 연장
2.주요내용
①계약상대방:(주)프레제니우스메디칼코리아
②제품명:프레졸(A)액,프레졸L(A)액,프레졸G(A)액,프레졸LG(A)액,프레졸(B)액
③계약일자:2006.03.14
④공급예상금액:21,952,829,184원
⑤계약기간:2006.03.14~2012.03.31
⑥최소공급수량:3,008,000병
3.결정(발생)일자 :2011.03.30
4.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상기 공급 예상금액은 최소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제품의 변경및 추가 제외의 경우에는 품목및 판매수량이 변경 될수있습니다.
②계약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입니다.
*연락처:02-2678-84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