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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엠(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디씨엠 · 2026-03-19 06:55 · KOSCOM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디씨엠 주식회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
2. 주요 내용 <목표설정>
  - 수익중심 경영체계 강화로 이익창출 능력 제고
  - 주주 친화적 배당정책 지속 추진
 
<계획수립>
- 사업다각화 및 생산설비 증설을 통한 수익성 중심의 경영 추진
-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한 이익배당 결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6,923,387,200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59.33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6,998,280,160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6,923,387,200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1.08
4. 결정일자 2026-02-12
5. 관련 자료 게재일시 -
관련 웹페이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첨부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2. 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실제 내용과 다를수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4. 결정일자'는 당사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일자입니다.

4.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라 결산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분리과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6-02-12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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