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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오토시스(주) 회사합병결정

KB오토시스 · 2013-09-27 15:27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KB오토시스(주)(존속법인)가 케이비렌탈(주)(소멸법인)를 흡수합병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해당함)
2. 합병목적 BRAKE PAD등 마찰재 제조업에 집중하고 국내외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함
3. 합병비율 KB오토시스(주):케이비렌탈(주)=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KB오토시스(주)가 피합병회사인 케이비렌탈(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고 기존 KB오토시스(주)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1:0의 합병방식으로 진행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케이비렌탈(주)
주요사업 용역,임대,목재가공
회사와 관계 종속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531 자본금 1,500
부채총계 37 매출액 229
자본총계 1,494 당기순이익 -0.2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3-10-31
종료일 2013-12-04
합병기일 2013-12-05
합병등기예정일자 2013-12-14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가.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KB오토시스(주)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나.피합병회사인 케이비렌탈(주)는 합병회사인 KB오토시스(주)가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단독주주인 합병회사의 동의를 얻어 간이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09-2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합병에 있어서 합병회사 KB오토시스(주)는 소규모합병, 피합병회사인 케이비렌탈(주)는 간이합병으로 추진합니다.

나.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3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다.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당사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소규모 합병은 더이상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라. 상기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년도 요약재무내용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K-IFRS)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마.기타 본건 합병에 관한 세부사항은 2013.09.27.자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합병 주요일정
1) 이사회 결의일 : 2013.09.27
2)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3.09.27
3)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 2013.10.14
4)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3.10.15 ~ 2013.10.25
5)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
: 2013.10.14 ~ 2013.10.28
6) 합병승인 이사회 :2013.10.29
7)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3.10.30
8)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3.10.31 ~ 2013.12.04
9) 합병기일 : 2013.12.05

사. 상기 합병일정과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상의 인ㆍ허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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