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KB오토시스(주)(존속법인)가 케이비렌탈(주)(소멸법인)를 흡수합병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해당함) |
||||
| 2. 합병목적 | BRAKE PAD등 마찰재 제조업에 집중하고 국내외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함 | ||||
| 3. 합병비율 | KB오토시스(주):케이비렌탈(주)=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회사인 KB오토시스(주)가 피합병회사인 케이비렌탈(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고 기존 KB오토시스(주)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1:0의 합병방식으로 진행함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케이비렌탈(주) | |||
| 주요사업 | 용역,임대,목재가공 | ||||
| 회사와 관계 | 종속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1,531 | 자본금 | 1,500 | |
| 부채총계 | 37 | 매출액 | 229 | ||
| 자본총계 | 1,494 | 당기순이익 | -0.2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3-10-31 | |||
| 종료일 | 2013-12-04 | ||||
| 합병기일 | 2013-12-05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3-12-14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가.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KB오토시스(주)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나.피합병회사인 케이비렌탈(주)는 합병회사인 KB오토시스(주)가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단독주주인 합병회사의 동의를 얻어 간이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9-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합병에 있어서 합병회사 KB오토시스(주)는 소규모합병, 피합병회사인 케이비렌탈(주)는 간이합병으로 추진합니다. 나.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3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다.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당사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소규모 합병은 더이상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라. 상기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년도 요약재무내용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K-IFRS)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마.기타 본건 합병에 관한 세부사항은 2013.09.27.자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합병 주요일정 1) 이사회 결의일 : 2013.09.27 2)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3.09.27 3)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 2013.10.14 4)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3.10.15 ~ 2013.10.25 5)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 : 2013.10.14 ~ 2013.10.28 6) 합병승인 이사회 :2013.10.29 7)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3.10.30 8)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3.10.31 ~ 2013.12.04 9) 합병기일 : 2013.12.05 사. 상기 합병일정과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상의 인ㆍ허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