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1나2031291 | |
| 2. 원고ㆍ신청인 | 현대글로비스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520,540,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2. 7.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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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4,520,540,469 | ||
| 자기자본(원) | 321,151,035,375 | |||
| 자기자본대비(%) | 4.52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으로서 14,520,540,469원 (=18,270,783,520원-3,750,243,05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행불능일 다음날인 2019. 1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2. 7.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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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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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07-21 | |||
| 9. 확인일자 | 2022-07-2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0-02-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4-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5-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7-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9-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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