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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성티엔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유성티엔에스 · 2022-07-22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1나2031291
2. 원고ㆍ신청인 현대글로비스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520,540,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2. 7.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4,520,540,469
자기자본(원) 321,151,035,375
자기자본대비(%) 4.52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으로서 14,520,540,469원
(=18,270,783,520원-3,750,243,05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행불능일 다음날인 2019. 1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2. 7.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2-07-21
9. 확인일자 2022-07-2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0-02-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4-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5-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7-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9-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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