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2-11-0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06-22 | |
| 3. 정정사유 | 사건종결에 의한 해방공탁 취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법원의 2020. 2. 12.자 2020카단801988 부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 | 이 법원 2020카단801988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사건종결로 인한여 가압류 취하를 확인 하였습니다.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법원 2020카단801988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청구 금액 금 5,600,000,00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 금 제11456호)하고 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이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 사건 종결합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06-22 | 2022-11-08 |
| 9. 확인일자 | 2022-06-22 | 2022-11-08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4의 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9은 직접수령일 기준입니다. - 해당 공시는 2020.02.26에 공시한 부동산가압류 사건번호 2020카단801988 관련한 가압류집행 취소 공시 입니다. |
- 상기9은 직접수령일 기준입니다. - 해당 공시는 2020.06.22에 공시한 부동산가압류 사건번호 2020카단801988 관련한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취소 공시이며, 상기 사건의 종료로 해방공탁 취소하여 반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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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사건종결에 의한 해방공탁 취하 | 사건번호 | 2022카기1323 | |
| 2. 원고ㆍ신청인 | 현대글로비스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법원 2020카단801988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사건종결로 인한여 가압류 취하를 확인 하였습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6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82,249,984,075 | |||
| 자기자본대비(%) | 3.07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사건종결합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11-08 | |||
| 9. 확인일자 | 2022-11-0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9은 직접수령일 기준입니다. - 해당 공시는 2020.06.22에 공시한 부동산가압류 사건번호 2020카단801988 관련한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취소 공시이며, 상기 사건의 종료로 해방공탁 취소하여 반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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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08-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7-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6-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9-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7-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5-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4-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2-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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