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공시번복 |
| 내용 | ㅇ 공시불이행 1건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철회 지연공시 ㅇ 공시번복 1건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철회 |
| 원공시일 | 2021-08-03 |
| 공시일 | 2024-12-13 |
| 지정예고일 | 2025-02-24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5-03-20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공시불이행] ㅇ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철회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3.05.04 - 공 시 일 : 2024.12.13 [공시번복] ㅇ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철회 - 원공시일 : 2021.08.03 - 공 시 일 : 2024.1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