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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솔홈데코 정기주주총회결과

한솔홈데코 · 2026-03-19 06:51 · KOSCOM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 34기
(단위 : 백만원)
가. 연결 - 자산총계 227,921 - 매출액 279,817
- 부채총계 128,303 - 영업이익 2,333
- 자본금 83,765 - 당기순이익 -22,350
- 자본총계 99,618 *주당순이익(원) -277
나. 개별(별도) - 자산총계 215,750 - 매출액 278,809
- 부채총계 110,750 - 영업이익 3,119
- 자본금 83,765 - 당기순이익 -25,302
- 자본총계 105,000 *주당순이익(원) -314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연결 적정
개별(별도) 적정
2. 배당 -
가. 현금ㆍ현물배당 배당종류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7
사외이사총수 3
사외이사선임비율(%) 42.9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일괄선임 1
분리선임 2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일괄선임 -
분리선임 -
4. 의결권행사기준일 2025-12-31
5. 주주총회일자 2026-03-19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재무제표 - 가.연결'의 제34기 당기순이익 및 *주당순이익(원)에는 계속영업당기순이익과 중단영업당기순이익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제34기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상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22,168백만원
       제34기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상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182백만원
       제34기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상 계속영업 기본주당순이익 : -275원
       제34기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상 중단영업 기본주당순이익 :   -2원

-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2026-03-03 참고서류
2026-03-0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3-0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3-03 주식병합 결정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번호 결의구분 회의목적사항 가결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1) (1)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비고
찬성률(%) 찬성률(%) 반대, 기권 등 비율(%)
1 보통결의 제1호 의안 : 제34(2025.01.01~2025.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 건 가결 38.2 97.0 3.0 -
2 특별결의 제2호 의안 : 정권 일부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사업목적 추가의 건(제2조, 부칙 제1조)
가결 38.3 97.2 2.8 -
3 특별결의 * 제2-2호 의안 : 신주의 배당기산일 관련 건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4조의2, 제14조의3)
가결 38.2 96.8 3.2 -
4 특별결의 * 제2-3호 의안 :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건
  (제19조, 제25조, 부칙 제2조)
가결 38.0 96.3 3.7 -
5 특별결의 *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변경 및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상향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9조의2, 부칙 제3조)
가결 38.1 96.7 3.3 -
6 특별결의 * 제2-5호 의안 :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분리선임 인원 상향, 전자적 방법 의결권 행사 시 결의 및 감사위원회 위원회 대표)  (제39조의2, 부칙 제3조)
가결 38.1 96.7 3.3 -
7 특별결의 * 제2-6 의안 : 액면병합에 따른 일주의 금액 변경 건(제6조, 부칙 제1조) 가결 37.2 94.5 5.5 -
8 보통결의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경록
가결 37.1 94.1 5.9 -
9 보통결의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이동은 가결 37.6 95.4 4.6 -
10 보통결의 *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심경보 가결 37.6 95.4 4.6 -
11 보통결의 *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이승훈 가결 37.6 95.4 4.6 -
12 보통결의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사외이사 박성원
가결 21.4 90.5 9.5 전자투표 시행으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 요건 면제(출석주주의 과반으로 결의)
13 보통결의 * 제4-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지현 가결 21.4 90.5 9.5 전자투표 시행으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 요건 면제(출석주주의 과반으로 결의)
14 보통결의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이승훈) 가결 21.4 90.5 9.5 전자투표 시행으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 요건 면제(출석주주의 과반으로 결의)
15 보통결의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37.4 95.2 4.8 -
16 특별결의 제7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37.7 95.7 4.3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경록 1963-04 3 재선임 - 한양대학교 기계설계학 학사
- 한솔홈데코 소재연구소장
- 한솔솔홈데코 소재사업본부장
- 現 한솔홈데코 대표이사
이동은 1969-03 3 재선임 - 중앙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 한솔홈데코 가공사업팀장
- 한솔홈데코 가공사업부 담당
- 한솔홈데코 가공사업부문 상무
- 現 한솔홈데코 가구재사업부문장
심경보 1971-01 3 신규선임 -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과 학사
- 헬싱키경영대학교 MBA
- 한솔홈데코 경영지원 담당
- 한솔홈데코 시판사업부 담당
- 한솔홈데코 환경안전 담당
- 現 한솔홈데코 익산공장 공장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이승훈 1966-10 3 재선임 - 서울대학교 국제경영학
  학사
- 미국 UC버클리 MBA
  마케팅 석사
- CJ그룹 경영연구소장
- 現 가천대학교 교수
- 現 한솔홈데코 사외이사
-
박성원 1964-08 3 신규선임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푸르덴셜투자증권 기업
  금융 부장
- KB투자증권 기업금융총괄
  본부장
-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
  위원
- KB증권 기업금융 총괄
  본부장
- KB증권 IB영업총괄
  (부사장)
- 現 법무법인 퍼스트 고문
-
김지현 1972-09 3 신규선임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 박사
-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 LG하우시스 건축관련
  연구 진행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책임 연구위원
- 現 유니와이즈 교수
- 現 패시브제로에너지
  건축연구소 부소장
- 現 제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자문위원
- 現 교육시설 안전 인증
  심의위원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승훈 1966-10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서울대학교 국제경영학 학사
- 미국 UC버클리 MBA
  마케팅 석사
- CJ그룹 경영연구소장
- 現 가천대학교 교수
- 現 한솔홈데코 사외이사
박성원 1964-08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푸르덴셜투자증권 기업
  금융 부장
- KB투자증권 기업금융총괄
  본부장
-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
  위원
- KB증권 기업금융 총괄
  본부장
- KB증권 IB영업총괄
  (부사장)
- 現 법무법인 퍼스트 고문
김지현 1972-09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 박사
-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 LG하우시스 건축관련
  연구 진행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책임 연구위원
- 現 유니와이즈 교수
- 現 패시브제로에너지
  건축연구소 부소장
- 現 제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자문위원
- 現 교육시설 안전 인증
  심의위원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적합성 확인제도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6.(생략)
(신설)
27. 전기 각항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 및 관련한 사업에 대한 투자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6.(현행과 같음)
27. 폐기물처리업
28. 전기 각항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 및 관련한 사업에 대한 투자
상기 사업의 목적 추가로 조항 번호 변경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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