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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실업(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광진실업 · 2026-09-17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9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주)

발행가액
재산정
613,496 667,778
4. 자금조달의 목적/운영자금(원) 1,999,996,960 1,999,995,110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3,260 2,995
7. 기준주가/
보통주식(원)
3,618 3,327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6년 09월 10일 599,780 2,171,072,882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9월 11일 334,415 1,268,771,659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9월 14일 171,356 560,255,88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105,551 4,000,100,421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3,618.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3,260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6년 09월 14일 171,356 560,255,88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9월 15일 119,625 403,997,793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9월 16일 53,627 182,410,96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344,608 1,146,664,633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3,327.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995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일반
관리비용
1,000,000,000 500,000,000 499,996,960 1,999,996,960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일반
관리비용
1,000,000,000 500,000,000 499,995,110 1,999,995,11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배정주식수 (주)
㈜디에스케이디 306,748
더블유에이치에너지조합 306,748

제3자배정 대상자 배정주식수 (주)
㈜디에스케이디 333,889
더블유에이치에너지조합 333,88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17일


회     사     명  : 광진실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허유석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로 106

(전  화)051-220-9130

(홈페이지)http://www.kjstee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정동은

(전  화)051-220-911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67,77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928,32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99,995,11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99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32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0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6년 09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10월 2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9월 15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는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6년 09월 14일 171,356 560,255,88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9월 15일 119,625 403,997,793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9월 16일 53,627 182,410,96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344,608 1,146,664,633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3,327.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995


나.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일 : 2026년 09월 21일
② 청약취급처 : 광진실업 주식회사 경영지원팀
③ 청약방법 :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배정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④ 주금납입은행 : 하나은행 서면역지점

다. 기타사항
①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③ 상기 모집수량,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은 확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전략적 업무제휴,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사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운영자금 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일반
관리비용
1,000,000,000 500,000,000 499,995,110 1,999,995,11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디에스케이디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333,889 -
더블유에이치에너지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333,889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디에스케이디 3 김현태 - - - 최금수 4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85 매출액 163
부채총계 207 당기순손익 16
자본총계 -121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 감사의견 -
조달방법 자기자금 또는 차입금 조성경위 법인의 유상증자나 차입을 통해 납입금을 조달할 예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더블유에이치에너지조합 2 송윤재 60 - - 송윤재 6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조달방법 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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