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10-1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등의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9-17 | |
| 3. 정정사유 | 납부기한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벌금 등 부과내역 - 납부기한 |
- | 2028-06-19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6-09-17 | 2026-10-14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서(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 금액입니다. 2. 당사는 2026년 9월 17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본안 소송(2026누4971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과 관련하여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2026아1347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 [별지] 제2항 기재 독자적가격재결정명령 및 [별지] 제3항 기재 보고명령은 2026누497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25년도말 기준입니다. 4.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5.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1.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서(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 금액입니다. 2.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25년도말 기준입니다. 3. 상기 5.의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할납부 고지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4. 본 공시는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 공정위 통지에 따른 정정공시이며, 분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2026-10-19 2회 2027-02-19 3회 2027-06-19 4회 2027-10-19 5회 2028-02-19 6회 2028-06-19 5.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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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49,057,000,000 | ||
| 납부기한 | 2028-06-19 | ||
| 자기자본(원) | 406,248,675,278 | ||
| 자기자본대비(%) | 12.0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 ||
| 3. 부과사유 | 제지사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 ||
|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6-10-14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서(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 금액입니다. 2.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25년도말 기준입니다. 3. 상기 5.의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할납부 고지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4. 본 공시는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 공정위 통지에 따른 정정공시이며, 분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2026-10-19 2회 2027-02-19 3회 2027-06-19 4회 2027-10-19 5회 2028-02-19 6회 2028-06-19 5.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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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8-28 벌금등의부과 2026-07-21 벌금등의부과 2026-06-12 벌금등의부과 2026-04-23 벌금등의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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