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 1. 제목 | 세하(주) 보통주 보호예수기간 만료 안내 | |
| 2. 주요내용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추가상장으로 인하여 보호예수된 세하(주) 보통주의 보호예수기간이 다음과 같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1. 보호예수 해제일 : 2019년 1월 15일 2. 보호예수 주식수 : 기명식 보통주 2,247,191주 3. 보호예수 기간 : 2018년 1월 15일 ~ 2019년 1월 14일 4. 보호예수 주식보유자 : 유암코워크아웃제일차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최대주주) |
|
| 3. 결정(확인)일자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금번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주식은 2018년 1월 16일 유가증권시장에 추가상장된 주식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8-01-15 추가상장(유상증자(제3자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