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는 퇴출 수준의 강한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넘어 임원 해임, 사업 매각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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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는 퇴출 수준의 강한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넘어 임원 해임, 사업 매각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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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213500)는 인쇄용지 가격 담합 사안에 대해 “고객 및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23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솔제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
원문 ↗ 새 탭해성산업(034810)은 자회사 한국제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90억57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과징금은 자기자본 4062억4867만원(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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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개 기업이 담합을 저질러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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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지업계 담합 의결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앞으로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림은 23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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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인적·구조적 퇴출' 카드를 꺼내든 건 이재명 대통령의 담합 근절 의지와 관련이 깊다. 담합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반시장적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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