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발주처 제기 중재신청 | |
| 2. 주요내용 | - 관할: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 신청인 : Thai Oil Public Limited Company (이하 발주처 TOP) - 피신청인 : 삼성이앤에이 주식회사 - 신청취지 : 삼성이앤에이 주식회사는 발주처 TOP가 Clean Fuels Project (이하 본건 프로젝트) 타절에 따라 부담하게 된 잔여 공사 비용 및 이익 손실 등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청구금액은 중재과정에서 특정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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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5-11-1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당사 태국법인 및 당사가 28% 지분을 투자한 네덜란드 법인 PSSBV가 본건 프로젝트 타절 후 발주처 TOP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자 발주처 TOP는 태국법인 및 PSSBV에 반대 중재 신청을 하는 한편, 태국법인 및 PSSBV의 본건 프로젝트 수행을 보증한 당사에게도 반소 성격의 본건 중재를 추가로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은 본건 중재 과정에서 특정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 당사는 본건 중재 절차에서 발주처 TOP가 본건 프로젝트 타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예정입니다.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본건 중재 신청서를 수령 및 확인한 일자입니다. - 본건 중재와 관련하여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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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