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7-2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7-24 | |
| 3. 정정사유 | 판결ㆍ결정금액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판결ㆍ결정금액(원) | 26,379,695,646 | - |
| 4. 자기자본대비(%) | 11.5 | - |
| -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2022가합515090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이화글로텍외4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한국OO, 주식회사 OO는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OO에게 1,858,990,208원, 원고 주식회사 OO에게 1,298,607,110원, 원고 주식회사 OO에게 3,455,477,042원, 원고 OO주식회사에게 2,973,074,2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4.부터 2026. 7.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식회사 동아지질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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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228,591,349,132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법원은 당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향후 원고들의 항소 제기 등 본 소송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22 | |||
| 9. 확인일자 | 2026-07-24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판결은 당사가 2022년 3월 29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 결과입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기준 당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 상기'4. 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하여 판결 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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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7-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3-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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