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10-0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8-28 | |
| 3. 정정사유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294,776,453,897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2,706,163,546,103 | 2,664,980,000,000 |
| 6. 신주 발행가액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원) |
1,322,000 | 1,174,000 |
|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금번 공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주)의 유상증자 결정에 따른 사항임. | - 금번 공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주)의 유상증자 결정 관련 정정공시에 따른 사항임. |
| - |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삼성바이오로직스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2,270,000 |
| 종류주식(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2,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46,290,951 |
| 종류주식(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영업양수자금(원) | - | |
| 운영자금(원) | - | |
| 채무상환자금(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2,664,980,000,000 | |
| 기타자금(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 |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 - | ||
| 종류주식(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 1,174,000 | 확정 예정일 | 2026-11-04 | |
| 종류주식(원) | - | 확정 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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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26-10-06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 | 0.0392737657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사주조합 | 시작일 | 2026-11-09 | ||
| 종료일 | 2026-11-09 | ||||
| 구주주 | 시작일 | 2026-11-09 | |||
| 종료일 | 2026-11-10 | ||||
| 12. 납입일 | 2026-11-17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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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1-01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신한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 ||||
|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해당 | ||||
|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8-28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0.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금번 공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주)의 유상증자 결정 관련 정정공시에 따른 사항임.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예정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26년 08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증자비율은 유상증자 주식수/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②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15%를 적용, 증자비율은 유상증자 주식수/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2,500원) 이하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1차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③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15%를 적용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2,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2차 기준주가 × (1-할인율) ④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확정 발행가액이 액면가액(2,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예정주식 2,27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454,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10월 06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039273765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와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모집주선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i)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합니다)의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는 "일반공모 배정분"에서 "모집주선회사"의 "청약물량"을 차감하여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른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비율로 나누어 산정하며,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합니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합니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배분하여 산정합니다. (iv)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일반청약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의 기타 청약자를 의미함.이하 같음)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10,000주 이하(액면가 2,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다. 청약사무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 우리사주 조합: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본ㆍ지점 (청약일: 2026년 11월 09일)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청약일: 2026년 11월 09일 ~ 2026년 11월 10일)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청약일: 2026년 11월 09일 ~ 2026년 11월 10일)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본ㆍ지점 (청약일: 2026년 11월 12일 ~ 2026년 11월 13일) 주) 청약취급처에 따라 청약창구 및 방법(본ㆍ지점 외 홈페이지, HTS, MTS, ARS 등) 규정이 상이하오니 청약 전 해당 증권사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9월 16일)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② “발행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한다. ③ “발행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i)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ii)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단,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가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탁 및 상장을 신청할 경우 동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가 가능하다. ④ “발행회사”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에게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고, 최소한 5거래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장하여야 한다. ⑤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청약 방법은 아래와 같다. i)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장내외 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양도하며,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하여 청약한다. ii)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한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직접청약이 가능하나,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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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8-28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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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회사명 | 삼성바이오로직스(주) | 영문 | SAMSUNG BIOLOGICS CO.,LTD. |
| - 대표자 | 임 존 종 보 | ||
| - 주요사업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1,060,741,976,837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86,532,745,699,428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12.7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