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9월 17일 | |
| 회 사 명 :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진양곤, 백윤기 | |
| 본 점 소 재 지 :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산단서로 10-5 | |
| (전 화) 02-3453-4414 | ||
| (홈페이지) http://hlbbi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전략본부장 | (성 명) 김정일 |
| (전 화) 02-3453-4414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에이치엘비(주)가 에이치엘비사이언스(주)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합병회사): 에이치엘비(주) - 소멸회사(피합병회사): 에이치엘비사이언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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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신약 개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R&D 역량 결합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4. 합병당사회사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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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에이치엘비(주) : 에이치엘비사이언스(주) = 1 : 0.0446318 합병비율 기준주가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5년 09월 1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5년 09월 18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5년 09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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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에이치엘비(주)와 에이치엘비사이언스(주)와의 본 합병은 각 사가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가. 에이치엘비(주)의 합병가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에이치엘비(주)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5년 09월 1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2025년 09월 18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5년 09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25년 08월 17일~ 2025년 09월 16일) : 38,671원 -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25년 09월 10일~ 2025년 09월 16일) : 38,880원 - 최근일 주가(2025년 09월 16일) : 38,800원 - 에이치엘비(주) 합병가액 : 38,784원 나. 에이치엘비사이언스(주)의 합병가액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에이치엘비사이언스(주)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5년 09월 1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2025년 09월 18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5년 09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25년 08월 17일~ 2025년 09월 16일) : 1,697원 -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25년 09월 10일~ 2025년 09월 16일) : 1,755원 - 최근일 주가(2025년 09월 16일) : 1,741원 - 에이치엘비사이언스(주) 합병가액 : 1,731원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0446318 (에이치엘비(주) : 에이치엘비사이언스(주))로 결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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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5,098,601,807,616 | |||||||
| 소멸회사 | 30,884,174,841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796,312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에이치엘비사이언스 주식회사 (HLB SCIENCE 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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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 의약 및 약학 연구개발 및 용역업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4,903,119,355 | 자본금 | 8,920,905,500 | |||||
| 부채총계 | 2,317,069,249 | 매출액 | 0 | ||||||
| 자본총계 | 2,586,050,106 | 당기순이익 | -2,299,609,116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우리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5년 09월 18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5년 10월 02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02일 | |||||||
| 종료일 | 2025년 10월 16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5년 11월 13일 | |||||||
| 종료일 | 2025년 12월 15일 | ||||||||
| 합병기일 | 2026년 01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6년 01월 02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6년 01월 02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6년 01월 16일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9월 17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합병 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예정일 : 2025년 11월 13일)
나.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 본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 매각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라. 상기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는 에이치엘비사이언스(주)가 발행한 제4회차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및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8. 합병상대회사' 에이치엘비사이언스(주)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4년말 개별재무제표기준입니다.
바. 상기 '10. 합병일정'은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으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관계기관과의 협의ㆍ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상법」 제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01월 02일 합병종료 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아. 본 합병의 경우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자.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계약서] |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산단서로 10-5에 본점을 둔 에이치엘비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역 에스케이브이1 씨동 1314호(문정동)에 본점을 둔 에이치엘비사이언스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이하 "갑"과 "을"을 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효율적 조직 운영 및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해 각 사 주주 및 사원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병(이하 "본건 합병"이라 한다)을 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병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