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8 월 05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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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에이치엘비(주) | |
| 대 표 이 사 : | 김홍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산단서로 10-5 | |
| (전 화) 02-3453-4414 | ||
| (홈페이지) http://www.hlbbi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전략본부장 | (성 명) 김정일 |
| (전 화) 02-3453-4414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4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75,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8월 1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 연 1%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8월 1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5118%(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 | ||||||
| 전환가액 (원/주) | 33,361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에이치엘비(주)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899,253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0.6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8월 19일 | ||||||
| 종료일 | 2029년 07월 1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3월 19일 및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행회사는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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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3,353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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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4%(분기 단위 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와 관계없이, 주식회사 BNK투자증권과 진양곤은 별도의 콜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할 예정. 2. 진양곤은 주식회사 BNK투자증권이 인수한 전자등록총액의 7%에 해당하는 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Call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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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8월 19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05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청구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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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4%(분기 단위 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무역센터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7-12-21 | 2028-01-20 | 2028-02-19 | 104.6140% |
| 2차 | 2028-03-20 | 2028-04-19 | 2028-05-19 | 105.4101% |
| 3차 | 2028-06-20 | 2028-07-20 | 2028-08-19 | 106.2142% |
| 4차 | 2028-09-20 | 2028-10-20 | 2028-11-19 | 107.0263% |
| 5차 | 2028-12-21 | 2029-01-22 | 2029-02-19 | 107.8466% |
| 6차 | 2029-03-20 | 2029-04-19 | 2029-05-19 | 108.6751%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투자자는 주식회사 BNK투자증권이 인수한 전자등록총액의 7%에 해당하는 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이하 "Call Option 대상증권"). 다만, 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Call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2) Call Option 행사금액: Call Option 대상증권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Call Option 행사대금 지급일까지 연 단리 1.0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Call Option 청구기간: 투자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부여된 Call Option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7년 8월 19일부터 2028년 8월 19일까지), 최초 행사 가능일인 2027년 8월 1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하는 날마다(총 5회로 하며,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 사채권자에게 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4) Call Option 청구절차: 투자자가 Call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가 Call Option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Call Option 대상증권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5) Call Option 행사기간에 콜옵션과 사채인수계약 발행조건 제22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중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Call Option이 우선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4,500,000,000 | - |
| 캑터스오아시스 제3호 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000,000,000 | - |
| 진양곤 | 본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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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캑터스오아시스 제3호 투자조합 |
- | - | - |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주) | 3.04 | 케이지캐피탈(주) | 7.60 |
| - | - | 케이지캐피탈(주) | 7.60 | - | - | ||
| - | - |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주) | 1.52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6,459 | 매출액 | 9 |
| 부채총계 | 186 | 당기순손익 | -176 |
| 자본총계 | 16,273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
| 자본금 | 16,450 | 감사의견 | 적정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임상자금 및 상업화 비용 | 10,000 | 20,000 | - | 30,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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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0 | 55,769 | 179,311 | 2025.03.08 ~ 2027.02.08 | - | |||
| 39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70,000,000 | 65,831 | 11,696 | 2025.07.16 ~ 2027.06.16 | - | |||
| 40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0 | 41,575 | 721,587 | 2026.08.28 ~ 2028.07.28 | - | |||
| 4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000,000,000 | 38,822 | 515,171 | 2026.10.02 ~ 2028.09.02 | - | |||
| 42회차 기명식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199,836,000,000 | 48,917 | 4,085,205 | 2026.11.13 ~ 2030.10.30 | - | |||
| 4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5,000,000,000 | 51,237 | 487,928 | 2027.04.15 ~ 2029.03.15 | - | |||
| 소계 | 285,606,000,000 | - | (A) | 6,000,898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0 | 33,361 | (B) | 899,253 | 2027.08.19 ~ 2029.07.19 | - | ||
| 합계 | 315,606,000,000 | - | 6,900,151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33,198,22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18 | |||||||

